증여세나 실질차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제3자에게 차입하듯이 준비하고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이자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한다.
차용증서에 적힌 이자율과 차입원금의 차액에 공시이율 4.6%로 차입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 만기 차용증을 빌리는 경우, (4.6% – 1%) * 1억 = 360만원. 이 경우 이자소득자는 부모가 별도로 이자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보도자료는 2020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돈을 빌렸을 때 부모와 자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