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F23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자 신청 §§§

§§§ 영주권자 F23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사증 신청 §§§10월 12일 마지막으로 F-5(F-5)를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사증(F-2-3) 신청 방문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자기 소개를 한 뒤 오랫동안 가족 관리를 시작해 약 4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세 자녀의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F-2-3 비자를 받은 후 2년 후에 우리 가족 전체가 F 신분을 받게 됩니다.
-5 영주권자로 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2-3 비자 신청 조건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F-2-3 영주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 조건 ☆○ 영주권 배우자 비자 신청 조건 1. F-5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의 결혼 사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초대가 가능합니다.
2. F-5 자격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대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단, 부부간 자녀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F-5 자격을 위한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F-5 자격자 및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합계액이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가구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의 70%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 부부가 자녀를 갖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됩니다.
○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의 비자 신청 조건 – 영주권자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영주권자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F-5 자격을 취득한 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자녀도 F-5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최종 목표를 가지고 한국 영주권 F-5 자격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자 문제는 한국에서의 남은 생애 동안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비자를 통해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서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미성년자일 때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평생 동안 비자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