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세요

가로주택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세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기존 저층주거지역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규모 공사를 말한다.
이번 공사는 대규모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 공사지연으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가로주택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만㎡ 미만 대상지역에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이거나 해당 지역 내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공사가 가능하며, 아파트 단지로 개량도 가능하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주택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공야외공간과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준을 보면, 주변지역 주택의 층수를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가로면적,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15층 이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한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는 심의를 거쳐 7층 이하로 낮추고, 고시지역의 평균 건축물 층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이하로 축소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층수가 7층 이하로 감소됩니다.
가능합니다.
또한, 1종 이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층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개선사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 의견 반영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소수에 국한되어 결정이 내려진다.
신속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 절차에서는 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협동조합설립 승인 단계부터 시작하므로 절차가 단순화된다.
가로주택 개선사업의 또 다른 장점은 가구당 최대 3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주거 이외의 임대 목적으로도 추가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 등 공공기여 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대지면적 비율, 높이,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 건축 제재 완화와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며, 구역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협동조합으로 사업에 동의한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시장과 SH가 공동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