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으로 받은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피해자 배상명령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 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 배상명령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1) 피해자의 성명 ·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3)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4)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정으로 배상신청이 각하됩니다.
- 각하란 소송이나 배상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그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결정
– 배상명령은 보호 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이 명해지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처분 결정서에 적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다른 절차를 제기하여 그 인용 금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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