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의 의미 소개 및 공익광고 편성 개정안

공익광고의 의미 소개 및 공익광고 편성 개정 김필종 기자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책특파원 김필종입니다.
혹시 ‘공익광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TV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성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상업적 광고를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고를 공익광고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공익광고의 의미와 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익광고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부조리를 가장 현대적이고 설득력 있는 광고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공익광고 편성 개정이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익광고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적으로 한다.
광고라는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공익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이념은 인본주의, 공익, 범국적, 비영리, 비정치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익광고는 정부가 전쟁 시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일체감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캠페인으로 시작되었다.
지금과 비슷한 점은 있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공익광고의 모습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익광고 캠페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원 산하 기관인 공익광고협의회이다.
공익광고심의회는 학계, 언론, 광고, 정부,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선출된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광고 주제 선정, 심의,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공영방송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2019년 12월 10일 공포, 2020년 3월 11일 시행)에 따라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익광고 편성 의무화 비율을 고시에 위임하고 조정합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공익광고 편성 의무 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프로그래밍 공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라임 시청시간대 공익광고에 비중을 두었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이 시청할 때 다수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프라임 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 150/1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프로그래밍 비율. * 평일 : 19:00~23: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한, 전문방송채널의 경우 보도시 주요 시청시간은 일반 방송채널과 다릅니다.
이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기간을 별도로 결정하였습니다.
* 평일 : 11:00~15: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11:00~16:00 또한, 공익광고 편성 의무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0조 단서 개정). ).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 매출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를 면제받았다.
방송사업매출은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 재산상황 공시를 기준으로 한 전년도 방송사업 매출을 말한다.
지금까지 공익광고의 의미와 의의, 공익광고 의무비율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어려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익광고는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보내는 공감의 메시지는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광고의 긍정적인 기능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