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로 귀속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세법에 따라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지자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내국세)지방세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국세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면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세금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붙습니다.
L당 교통세는 529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모두 합치면 745.89원이 됩니다.
이 세금과 실제 휘발유 가격이 합해져서 공급가액이 되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최종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휘발유에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고 세금이 더해진 공급가액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는 휘발유를 사면서 내는 세금이 많다는 것을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방세는 대부분 지역과 연계된 세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자치단체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매해 부과되는 재산세도 자치단체에서 소유주들에게 납부합니다.
단 부동산을 매도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의 경우는 국세입니다.
세무서,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우리는 보통 세금하면 세무서와 홈택스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지방세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표에서 지방세로 분류된 항목들은 자치단체 기관에서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지방세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국세 관련된 업무만 합니다.
지방세 관련 업무는 오프라인의 경우 시청이나 자치단제 기관의 세무과에서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위택스(WeTax)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개발한 이택스(ETax)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서울,부산,인천, 대구와 관련된 지방세는 지자체의 이택스(ETax)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외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가끔씩 혼동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고 시골에 토지가 있다면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서울의 이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9월에는 위택스를 통해서 토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에 해당되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