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계약 주의사항 및 절차
전국적으로 1권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는 공공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민간공원 특별사업 내 신규 주택공급 등을 통해 계속 건설되고 있으나, 인구감소 및 지방소실 등의 이유로 인해, 예비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매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물론 1차 임차인 외에 차별화를 위해 발코니 확장비와 유닛 옵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목표는 노숙자에게 각 단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들 미분양 아파트가 등장하는 시점에는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의 내용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HUG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팔린 뒤 미분양 상태가 되면 부동산 심리는 위축된다.
결과적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 없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APT가 하락하는 시기가 오며, 그 결과 예금금리도 연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을 살펴보는 방식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와 아파트단지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이다.
건물의 소유자는 1명이므로 단독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수에는 다주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건설을 위한 임차인의 수가 증가합니다.
연면적 660제곱미터 토지에 거주하는 가구수 19 4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가 생겨납니다.
위의 경우, 계약전 주의사항에는 입주, 실거주, 전입신고, 실거래신고, 이의신청 확인일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에는 기본담보대출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먼저 경매 절차를 알아야 하고, 선배 임차인의 위치와 각 호실별 최우선 상환권까지 알아야 합니다.
계약 전 주의사항으로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내는 것이 맞으며, 보통 이사하는 다세대 건물의 집값과 경매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지어는 이사한 집의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복잡할 수도 있지만 복잡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상환권이 있는 분들은 보증금까지만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보증금은 2800까지, 68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세대 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간이형이라 가구당 집주인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만 필요하고 압류, 가압류 등의 사항은 등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아파트 실거래가의 70% 정도 보증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또 다르겠지만, 복합건물인 오피스텔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위에서 언급한 원룸 건물의 경우, 임대하고 있는 방이 불법 건물인지 여부를 건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3대 임대법으로 인해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구역 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실제 임대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주, 입주신고, 이의신청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