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후건설의 정보입니다 오늘은 해당업체의 진단서 발급절차 및 실태조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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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실태진단서로서 자금을 증명하는 문서이자 건설업의 핵심으로 보고 등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업진단서(재무관리현황 진단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진단서 발행의 진단 목적을 확인하고 보고서 제출 후 기업진단서 발행 여부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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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손익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업종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서 발행 목적에 따라 서류가 상이함 정확한 재무관리현황 진단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다후건설정보로 문의 바랍니다.
기업진단서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컨설턴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자격, 결격, 진단불가 등을 기준으로 기업진단서 발급까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기관의 재무관리실태진단서, 특히 회사의 회계사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재무관리실태진단서는 실질자본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실조사를 선정하고, 명단 발부 후 세부실태조사를 거쳐 2급 의심기업을 조사하고,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면 법률에 의거 청문회를 열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 후 3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등록면허가 취소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3년 이내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
마감일로부터 30일이지만 등록기준과 잔고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사실확인 및 폐쇄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재무관리현황 진단서를 읽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재무관리현황 진단서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및 잔고조회, 신규등록, 이체 등 희망. * 건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을 조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령회사나 그때그때 나타난 회사보다는 꾸준히 발전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시간. 잔고증명 *010-8409-5451 “위 글은 소정의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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