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를 이용한 생식보조기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기술 지원사업 안내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임신과 출산에 활용하는 경우, 빠른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생식기술을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 ▷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불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소 확인을 받은 불임부부(불임부부 포함) 지원신청 접수일) ▷ 임신 1년 이상 부부 1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고지받은 자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치료비 ▷ 지원횟수 : 부부당 2회 이내 ▷ 지원금액 : 1회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불임이 아닌 경우 사전 신청 없이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 완료 후 사후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반드시 사전 신청 – 위의 경우 냉동난자 해동 지원 , 시술 후 검사비, 주사비 등 (비급여로 인해 병원별 차이 있음) ▷ 불임 진단을 받은 경우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위의 경우 , 수정 전 해동과정만 지원합니다.
(그 외 시술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051-240)-4865/4876) ▷ 참고링크https: //www.busan.go.kr/depart/ahlifepeople0101

냉동난자를 활용한 생식보조기술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부문별 종합지원 냉동난자를 활용한 생식보조기술을 통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지원횟수 : 최대 2회 부부당 지원금액 :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검사비, 주사 등 지원 신청 지원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미숙아 및 선천기형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항목과 내용으로 구성된 표 항목 내용 01. 사업안내 및 전화상담기간 : ‘24.4.1. 이후 연중 내내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