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위한 특별공급조건을 알아보세요
일반공급과 경쟁없이 일정기간 이상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에 한해 주택매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자세한 자격조건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주로서 65세 이상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있고 주민등록증에 3년 이상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를 제외한 모든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규제지역인 경우 청약 당첨자가 있었던 지역에 5년 이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및 공공주택 유형에 따라 일부 자격 및 선정 방법이 다릅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규제지역은 24개월, 수도권은 12개월,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축소지역은 1개월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지원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을 시작으로 서울·부산은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그 밖의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특기할 점은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순위 자격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분포 순으로 배정합니다.
여기서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안은 향후 청약기간이 긴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24회, 12회, 6회, 1회 이상 입금하고, 자산이 소득의 120% 미만(배우자가 취업하는 경우 200%), 부동산가액이 2억 1,550만원 미만, 차량가액이 3,780만원 미만인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과 자산에서 1인 10%, 자녀 2인 20%의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방식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120% 이하, 130% 이하인 자에게 물량의 90%를 우선 배정하고, 경쟁입찰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자만 40㎡ 미만 전용면적은 보증금 수순, 금액을 초과하는 면적은 총저축액 순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총저축액의 경우 월 최대 10만원이지만 올해 9월부터는 인정범위를 25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건설 물량의 5% 미만을 배정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조건은 많은 가구를 모집하지 않지만, 1순위 자격이 되는 가구주로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