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요청 외 간단한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상속세는 각종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시 이와 관련된 절세조치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모두 한 번에!
안녕하세요, 세무그룹지원 세무사 지아륜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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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고인이 사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며 반대하는 납세자들을 자주 봅니다.
안타깝게도 상속세는 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망보험금에 부과됩니다.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등 상속으로 간주되는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본래의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발생하므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취득 사실의 결과. 상속세는 회피, 실과세, 평등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동일한 자산을 가진 A와 B가 있습니다.
A는 10억원을 상속받고, B는 사망보험계약을 통해 10억원 전체를 지급하고, 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는 A에게만 부과된다.
B가 보험금이라는 이유로 상속세가 면제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겠죠? 다만, 고인의 사망 시 지급된 사망보험금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금만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이 적용됩니다.
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어야 합니다.
2.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이어야 합니다.
3. 고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인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보험료를 고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불이 이루어지면 고인이 보험 계약자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고인과 상속인이 공동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지급한 보험금 총액 그만큼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사망 보험금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보험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추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가적인 세무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상속세 신고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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