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전문변호사) 제조물책임보험(PL)이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완제품을 구매한 자가 제품의 설계/제조상의 오류나 제조사의 제품 사용 시 예방의무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가 담보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건을 다음의 사유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그 제조, 판매, 공급, 건설한 제품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신적 또는 물질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품의 하자 또는 불량품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3. 제품 사용규정 미비로 인한 피해. 4. 제품 사용 시 경고 및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상.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인한 피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위 4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 설명서의 주의 사항을 주의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의사항 및 제품사용방법은 사용설명서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유는 위의 이유 중 3. 주의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피해 및 제품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원인은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지만, 경고문구나 주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경고문구가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경고 및 주의의무 위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라텍스(매트리스) 위에 전열판을 깔고 자다가 불에 화상을 입으면 라텍스(매트리스)는 천연고무로 만든 매트리스다.
화재로 인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전기매트와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차를 마시기 위해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유리가 깨져 화상을 입으면 집에서 쉽게 차를 마시기 위해 뜨거운 물이 담긴 유리잔에 티백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소품, 캐릭터 판매용 글라스, 얼음물 마시기 위한 글라스 등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글라스 구매 시 반드시 사용설명서나 매장 직원에게 뜨거운 물을 담글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화장실 주인이 공중화장실에 가정용 인버터를 설치하고, 목욕탕 이용자가 사용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반전형 인버터라면 대부분 헬스장에 설치(자동, 비교적 고가), 가정용 인버터(수동, 비교적 저가)라면 가격은 저렴하나 내구성이 떨어진다.
탈의실은 목욕탕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꾸로 된 싱크대는 견디지 못하고 파손 및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화장실 주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집기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뒤집기 제조사가 사용설명서(가정용이어야 함)의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공중목욕탕은 상기 시설소유자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 구매 및 사용 중 파손, 폭발, 화재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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