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기준 강화를 살펴보세요
최근 층간소음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기준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인터넷으로 층간소음만 검색해도 상하층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른 아침에 가구를 옮기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등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 시 층간 소음을 더 이상 완충할 수 없어 방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몫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2014년 제정된 ‘아파트 단지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에는 좀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기준 강화 내용(층간소음 해소대책) 1. 권고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현행) 소음기준 미충족 시 보완공사 또는 피해보상 권장 → (향후) 준공이 불가능한 건설사는 소음기준 충족 시까지 보완공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공사는 기준을 충족하면 완료됩니다.
승인이 난다고 하네요.
2. 층간소음 측정 가구수 층간소음 점검 강화 가구수(현재) 공사량의 2% → (향후) 공사량의 5%
시공량에 따른 품질점검대수 산정방법 예시 층간소음 점검대수를 늘려 점검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점검 대상 가구가 늘어날수록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가구만 구성하는 ‘트릭’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바닥 방음 지원 강화. 2025년부터 바닥방음(방음매트, 바닥방음보강공사)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융자사업을 통해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건설사가 경제적 이유로 값싼 자재를 사용해 바닥 방음공사를 마무리하려는 문제를 막기 위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4. 공공주택 직접충격소음기준 강화바닥두께 상향, 직접충격소음 기준(현행)을 21cm로 상향 → (나중에) 바닥두께를 4cm 늘려 25cm로 확대하여 모든 공공주택의 직접충격을 저감 25년부터. 소음기준 1등급이 기존 49dB에서 37dB 이하로 강화돼 적용된다.
공공주택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민간 건설사들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저감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4일부터 부분적용되고, 25일부터 LH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에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과의 분쟁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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