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약기간 중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지출에서 주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료는 낮추고 월세는 보장하는 역임대차 계약기간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거래 시 주의할 점과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과 함께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 입장에서 장점을 살펴보자. 세금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일반 임대보다 보증금이 낮아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담보를 낮추면 세금 체납이나 임금 청구권이 있어도 집주인이 어느 정도 돈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주법에 따라 임대차 거래 기한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이 역시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역세 계약기간은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월세를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나는 단점도 함께 따른다.
또한, 일반 임대와 마찬가지로 주거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임대료도 내려가고,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부동산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차인 찾기가 쉽고 월세 수익 창출도 쉽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임차인이 증가된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갱신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낮아지고, 현금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벽지나 바닥재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보증금이 감소함에 따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증가하게 됩니다.
돈을 빌리면 매달 내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이자율 3.5%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를 5.5%로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이자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 반전 추세는 우호적입니다.
계산하려면 월세 증감액에 12개월을 곱하고, 보증금 증감액에 100%를 곱하면 됩니다.
1억원, 40만원을 7천만원, 45만원으로 바꾸면 5*12/3000*100, 즉 2%가 됩니다.
다만, 월세 전환율을 고정하여 이에 따라 월세와 임대료를 계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증금이 상환 우선순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세 계약기간, 장단점, 전환율 계산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현명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