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인

양도로 인해 발생하고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립 전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법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는 양도소득세 특별장기보유공제도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금은 과세 대상 취득가액과 부동산, 취득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가액 사이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됩니다.
부동산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보상하는 장치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이는 3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의 차액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록 재산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법의 한시 제외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별로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경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령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해당 기간에 연 2%를 곱하여 적용합니다.
3년 동안 보유했다면 6%가 적용되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30%가 적용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가구당 1주택이 있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우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시에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 4%, 거주기간에 대하여 연 4%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각 주택의 4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조건을 잘 살펴보시면 세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집값이 12억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관련 정보를 비교 분석해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