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전세주의사항 안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꿀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임차인을 맞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확인·주의사항
외국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면 상대방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외국인등록번호, 실명, 성별, 국적, 체류기간, 자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계획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트기간 내내 국내에 머무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 사람을 뜻합니다.
권장 기간
렌탈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면 분쟁이나 일방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일반적인 계약기간에 따라 2년 계약을 하게 된다면 갑자기 귀국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보증금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당황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류기간을 제대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방법 한국에 입국하기 전, 지인을 통해 외국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호텔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거주할 곳을 찾고 싶거나, 한국에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집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정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계약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인 임차인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한국인과의 계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 다만, 외국인은 잔금 납부 후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의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유선상환권을 갖게 된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월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이 부분이 어렵다면 집주인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정보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 전세와 한국 임대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기간을 결정하기 전,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을 참고하여 본인 확인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사항과 규정만 준수하시면 대한민국 국민과 계약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