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과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월세로 집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을 포함해 계약서상의 항목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떤 항목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특별한 조건과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아니면 그 대리인인지입니다.
대리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을 동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를 본 후 집주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등 거래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증빙서류를 구하거나 대상 주택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서류상의 주소와 건물면적, 구조가 해당 건물의 정보와 동일한지, 불법건축물인지, 담보대출금액과 합산금액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금과 보증금은 매매가의 80%입니다.

물론, 명시된 기간, 보증금, 금액, 집주인 계좌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돈을 보낸 후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인 특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금액을 지불할 때에도 사용되는 특약은 수리비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등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와도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작성한 후 거래 당일 임대인과 합의합니다.
특히 보일러, 전기, 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체를 포함한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나 공사 중에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다면, 이것 역시 확인해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다.
마지막으로 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확정일자와 입주신고서입니다.
확인된 날짜는 거래서류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당일 가까운 지사에 가져가서 날짜를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거주지 변경을 알리는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사 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직계가족이 본인의 신분증,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공하는 임대포털과 마이홈포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신입사원 등 부동산 정보가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 무상 계약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꼭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