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계획이 승인된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또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리뷰의견을 올립니다.
임시설비 시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행정규칙으로 간주되어 외부 구속력이 없다.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보충법 형태의 행정규칙 판결은 상위법과 결합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주자는 임시설비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을 계약내용에 미리 반영하여 도급업체가 품질시험 계획에 품질시험 항목을 적절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내용 중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건설사는 사전에 감리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임시설비 품질시험 항목을 품질시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되면 사전에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공사금액을 늘릴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시설비 품질시험에 관한 의견 검토
1 조각
가설설비로 인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재사용 가설설비 자가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통해 사업주체의 가설설비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고시입니다.
2국토교통부 임시건설장비 지침
가다.
지침 건설품질관리지침 제54조(시공불량방지의무)에 의거 가설설비에 대한 시험항목을 시행 나. 가설설비 품질시험 대상 및 시험항목 1) 강관비계 : 압축강도 2) 강관 비계부재 – 비계강관 : 인장하중 – 강관이음 : 압축, 인장, 굽힘하중 3) 조립비계 및 비계부재(시스템비계), 행바) 수직재 : 압축하중 / 수평재 : 굽힘하중 / 가새재 : 압축 하중 / 트러스 : 굽힘하중 / 연결접합부 : 압축하중, 인장하중4) 피복판5) 시트파일6) 용접구조용 압연강판 등 ※ 시험항목에 대한 방법 및 빈도는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단계별 품질관리 1) 건설사업자(발주자, 감리) ① 사용 전 : 건설사의 품질시험계획 확인(가설설비 시험항목 반영 등) ② 추가 시험항목 반영 시 품질시험수수료 산정 ③ 자재 납품 전 : 시공사 자재 공급자 승인서 검토 및 승인 ④ 자재 반입 시 :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편 샘플링, 샘플 밀봉 후 시험 의뢰 2) 시공사 ① 사용 전 : 품질 시험 계획 반영 임시 설비 시험 계획서(설계내역 반영시) ② 설계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시공감리 협의 후 시험항목 추가 ③ 자재 반입 전 : 렌탈업체 자재공급업체의 승인서류 검토 및 제출 ④ 자재 반입시 : 샘플링 실시 및 감독하에 품질 테스트
3고려할 사항
가다.
주요 검토사항 : 품질시험계획이 승인된 현장의 비계, 비계 등 가설설비에 대한 추가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설기술진흥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적 집행성 및 보안조치를 검토한다.
보건의료법’) 및 건설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자.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연면적 5,000㎡ 미만의 기초품질관리현장 ○ 계약내역에서 임시설비시험 항목이 제외되어 품질시험계획이 반영되지 않음 ○ 감독심사 및 승인서 접수 후 품질시험계획서를 관청에 제출 ○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여부에 따라 4 품질시험 작업 중 결과 검토 가. 본 현장은 기초품질관리 대상으로 현재 품질관리를 받고 있는 현장이다.
보건의료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시공합니다.
나.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에 의거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보건건설법 제56조(품질관리비)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가격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두. 보건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지침은 행정규칙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조직, 업무처리 절차, 기준 등을 행정기관 내에서 정한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시설비에 대한 시험항목을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은 외부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모두. 따라서 승인된 품질시험계획서 외에 임시설비를 시험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감독·감독 요청 시 시험을 실시할 의무는 있다.
임시 장비 품질 테스트는 외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비용추정으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품질검사계획서 외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외부기간에 의뢰하는 검사금액의 내역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사금액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외부 대행사를 요청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을 충당합니다.
끝. 별지 1.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제54조) 별지 2. 건설공사(가설설비) 품질시험기준 ▢ 작성일자 : 2022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