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분양권 차이 요약

점유권과 분양권 차이 요약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경우 둘 사이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를 구별하고 적용하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전자를 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주민으로 선정된 상태를 말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래 낡은 집에 살던 조합원들에게 부여되는 새 주택이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후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지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주택청약을 받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법상 점유권과 판매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 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모두를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율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알아보기 위해 주택을 양도할 때 조합원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 둘 다의 성격은 원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받을 권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팔 수 있는 권리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가구당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균등하게 포함될 수 있다.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자체가 아닌 입주권 차액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다.

우선 세율 면에서 보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 70%,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60%이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장기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특례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적용되므로 조합원의 입주권일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이전 주택은 관리처분 승인일까지이므로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권리입니다.
장기 보유시 특별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입주권 차이가 전자주택 전매 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만 점용권이 이전되고 관리처분계획이 결정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도 누군가가 거주하는 등 주거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집주인은 이사를 목적으로 한 주택이 아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점유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 청약계좌 이용시 이러한 내용만 알고 계시더라도 분류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점유권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