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의미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의 전국공시가격이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되어 12월에 과세되며, 납부기한인 1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15. 청구서를 받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한다는 의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별 신청이 필요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과다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청구서가 발송되기 전인 9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제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소유한 부동산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이때,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조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중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 2018년 9월 14일 이후 관리구역 내 신규주택 취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이 관리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주택, 학생주택 또는 종합부동산세 가산면제는 근로자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기숙사, 주택건축업자의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어린이집용 사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용 주택의 범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가산면제가 적용됩니다.
연구원 등 대상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표준납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연도부터 임대주택 제외 신고서 및 사원주택 총액 제외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보고 연도 이후에는 보고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소유권 변경이나 전용면적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 제한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에서는 감면된 세액과 이자를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종합부동산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금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진행하고 신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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