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형제, 배우자)의 의미와 범위의 차이 이해하기 최근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죠? 가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법률과 세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는 법률 문서와 상속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와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배우자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계존속의 의미 직계존속은 개인으로부터 올라가는 혈통상의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대대로 혈연으로 직계인 가족을 말하므로 단순히 조상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IBK기업은행 2. 직계비속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의 반대 개념으로, 한 개인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오는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이 포함되며, 대대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3. 형제자매는 어디에 포함됩니까?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수평적 세대, 즉 같은 세대 내에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방계혈족에는 부모를 공유하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촌과 같이 더 먼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에서 가족을 구분하는 방법민법과 공정거래법은 친인척, 법정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사돈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민법과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사용되므로 상속, 세금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 다섯 가지 용어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다릅니다.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친인척: 자연스럽게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생물학적 연관성에 따른 혈연 관계입니다.
(2) 법적 혈족: 법률상 혈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입양아는 친인척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혈족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3) 직계 혈족: 직계 존속(예: 부모, 조부모)과 직계 비속(예: 자녀, 손자녀). 즉, 세대를 거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관계로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4) 방계 혈족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같은 세대 내의 혈족(방계 혈족)과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예: 고모, 삼촌) 등을 말합니다.
(5) 친인척 배우자와 그 혈족, 배우자의 혈족을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인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친인척을 4촌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그 범위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은 경제활동에서 특정한 법률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는 어디에 포함되는가? 배우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붓가족)와는 다른 독특한 범주입니다.
혈연관계의 가족 구조 내에서 배우자는 결혼이라는 법적, 사회적 계약을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직계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상속권, 의료 결정권, 공동 재산권, 배우자 사망 시 경제적 보호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간단히 말해, 결혼이라는 법적, 사회적 계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되는 독특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직계비속 및 기본공제 수혜자 기본공제 수혜자는 세무 신고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생계를 공유하는 납세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수혜자 조건 (1) 납세자 및 배우자납세자 및 배우자는 자동으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2) 부양가족납세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직계비속 또는 입양아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2023년부터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됩니다.
3)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납세자가 세무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납세자 및 부양가족 각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