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취득세 감면내역

말씀대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국가에 취업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있거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몇 채의 주택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실제로 그곳에 입주해 거주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은 첫 번째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다.
2023년 3월쯤 새롭게 개정된 고용등록세법입니다.
그 전에는 처음 집을 살 때 혜택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전 법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집값 3억원 이하 등 연간 개인소득 조건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어이가 없다.
집을 사거나 팔아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매입금액이나 매도금액이 12억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12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등록세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주택취득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야 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의 거주 요건.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조건과 실제 거주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은 그 집에서 직접 살아야 합니다.
둘째, 3년간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판매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구매하고 생활해야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계약 등의 임대차 계약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한 그 사람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업등록세 200원의 혜택을 다시 1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큰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용이 될 수도 있고 침대, 소파를 살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일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빌라,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이 가능합니다.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인생 첫 집. 12억원 미만 취득세 감면 및 취직등록세 200만원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세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거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외우려고 하면 또 바뀌더라구요. 물론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위의 세 가지만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