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의 상실 또는 손해이며, 손해배상이란 불법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법이 아닌 민사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주차된 타인의 차량 범퍼를 들이받아 파손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불법행위(가족권)를 성립시키는 불법행위이거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범죄자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1조(물적외손해배상)
타인의 생명을 상해한 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2조(생활방해연금)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의 원칙과 금전배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품이 손상되어 손상된 경우 수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손상 전 상태로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원판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금전적 배상 원칙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채무자가 금전적 피해액 산정을 통해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식이다.
복구 통지보다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 민사 청구를 하기 전에 피해자는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요점은 피해자가 실제 소송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고의성이란 어떤 결과가 일어날 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려는 정신 상태를 말하며, 그것이 불법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록되지 않은 의도라고 합니다.
“내가 골목길을 빨리 달리다 보면 누군가는 다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빨리 가겠다”는 사고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주차 중 남의 차를 들이받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며, 손해액도 피해자 본인이 정한다.
직접적인 치료나 수리비 등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비용, 특수손해, 정신적 손해(유지보수) 등 특수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명예훼손 주장의 실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오산시법원은 지인 2명의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집행권고를 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직접 치료비(정신과 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신장애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 특수한 피해나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은법무법인은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바란 부동산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