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시행한 실제 비용이 보상되는지 여부(ft. 건강보험 신청 건수 및 비용)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나, 최근에는 과도한 운동, 외상, 업무 및 공부 등으로 인해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관절 질환은 관절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만성질환이고 단기적인 노력으로도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기 전 통증과 질환의 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병원에서의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실비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받는 추나치료는 어떨까요? 추나치료와 물리치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치료법이지만 단순히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으로는 추나치료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약관이 다르므로 개인별로 보상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평균가입자실비보험 약관(2009년 8월 이후)에서는 한의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에 포함합니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해당 치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나요법은 한의원을 선호하는 많은 분들이 받는 치료법 중 하나이며, 과거에는 비급여로 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추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다.
따라서 비급여였던 추나요법을 급여로 변경하여 환자가 받은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해당된다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현재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고, 관절의 통증과 질환의 정도에 따라 치료하는 한방치료입니다.
단순한 추나일 수도 있고, 복잡한 추나일 수도 있고, 특별한 추나일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구현됩니다.
이때,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고,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비용이 달라지므로 급여 적용 기준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비 청구 시에는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최저 납부액이 됩니다.
관련된 금액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어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나치료는 연간 최대 20회까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혜택 횟수를 1인당 1일 18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받는 추나요법 비용은 일반 환자의 경우 단순 추나요법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용은 10,000원 ​​정도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 비용은 18,000원 ​​정도이고, 특별치료를 받는 경우 비용은 28,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 비용은 18,000원 ​​정도입니다.
비용은 조금 더 비싸며, 차상위소득층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나를 받고 실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한의원 등 의원급 진료의 경우 최소 본인부담금이 1만원 정도라는 점이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0,7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실제 보상금액은 10,0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작 700원이에요. 반면, 디스크나 협착증 등으로 복잡한 수술을 받거나 탈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만원~2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단순수술에 대한 보상금액은 거의 실비용에 가깝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며, 질병이 심각하고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원 견적이나 실비 적용 여부를 알아보고, 폭넓게 설명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실 경우, 반드시 가입하신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