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지출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인쇄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크게 카드단말기 발급과 홈택스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간이납세자, 일반납세자 등 공급업체의 업종에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업종에 따라 공급가격+부가가치세(0%~10%)가 발생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볼까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박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카테고리를 클릭하세요.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위 항목 클릭 후 마우스 드래그하여 아래 박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수정 중 건별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일괄발급을 선택합니다.
1건만 발급할 예정이므로 건별로 발급을 진행하겠습니다.
위 각 건별 발급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본인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절차 → 공급업체 쇼핑 → 자동입력 → 거래일자 입력 → 자율발행 여부 확인 → 거래유형 과세/면세 확인 → 목적구분 소득공제/지출증빙 선택 → 발급방법번호(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번호/사업자등록번호/카드번호 입력) → 거래총액 입력 → 공급가/부가가치세 자동배분 입력 → 발급요청 클릭 ※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자발적 발급 여부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예’에 체크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에 체크하고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발행.2. 용도구분 : 공급받는 자가 임금근로자 등 사업자가 아닌 경우(소득공제 선택), 공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지출증명서 선택)3. 발급방법번호 : 발급방법번호는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카드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또한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발급방법번호 010-000-1234를 입력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 마라.
위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계속발급/인쇄/발행메인 버튼이 생성됩니다.
문서를 인쇄하려면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위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공개 여부 및 인쇄 방식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 화면에서 개인정보 공개/비공개 여부를 선택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세요.
위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을 보실 수 있으며, 좌측 상단의 인쇄버튼을 통해 문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정보(거래일시, 승인번호, 거래유형, 거래목적, 발급방법번호), 거래금액(공급가격, 부가가치세, 봉사료, 총거래금액)과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정보(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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