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부도나 부도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기간 이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대손이 확인된 과세기간의 판매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부실채권 세액공제’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영업채권은 상황에 따라 부실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2년 이상 된 매출채권은 대손으로 처리되나요? 세무사
1.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1) 파산 → 화해조건에 따른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2) 강제집행 → 미처분채권 (3) 사망 또는 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 면제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결정된 채권 (5) 상법상 소멸시효 완료 (통상 3년, 식품 등은 1년) (6) 수표불이행일로부터 6개월 (7) 징수기한일로부터 6개월 소액채권(채권자 별별 30만원 이하) (8) 징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및 채권 등. 다만,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 당사자는 제외됩니다.
2년 이상 된 매출채권은 대손으로 처리되나요? 세무사
2. 징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경우 미수금 등 회수불능 증빙 없이 대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고객의 재산
– 2020년 2월 1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호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및 매출채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거래에 따른 매출채권 제외), 회수기간 2년 경과 시 대손 손금산입 가능
2년 이상 된 매출채권은 대손으로 처리되나요? 세무사
3. ’20. 2. 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호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기한이 경과한 경우 악성 부채로 공제 가능한 비용
–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은 제외)은 추심기한이 경과하더라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함 2020년 1월 1일. 충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된 매출채권은 대손으로 처리되나요? 세무사
4.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다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포기 또는 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의 조정에 의한 청구의 일부 포기 ③ 사법부에 의한 청구의 일부 포기 정산은 광고 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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