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정관변경유앤안관리청 - 농업법인 등록 전문 – #농업법인 #농업법인 정관변경 안녕하세요? 유앤안 관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농업회사 정관변경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농업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정관 및 사업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8 8월 18일 이후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전신고제도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설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의뢰하시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법무법인에서 법인등기만 하고 사업 목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대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항목을 변경하라고 한다.
문의해 주세요. 2022년 8월까지는 법무사무소에 농업회사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는 사전신고제도에 따라 농업법인을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고확인을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해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과 정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에 문의해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의무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변경신고1. 법인으로서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농업인을 위한 농업업무를 대행하거나 농어촌지역에서 관광·휴양업을 하려는 자 어촌마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회사법인 신고확인서 발급 농업회사법인 신고확인서 발급 1. 시·군·구청장은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 수리 시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신고한다.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 후 등록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 후 등록 1.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 설립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농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날. 3.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법인 사업범위농업법인 사업범위1. 1.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경영, 농산물의 공동운송·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농업경영 2. 농산물의 운송, 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3. 농업사업청 4. 농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합산업사업자로 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다음의 소사업자 : 농업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업 나. 농업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자재배업을 말한다.
농산물 구매 및 비축. 농업기계 및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소규모 관개시설 위탁관리업. 농업관련 공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농업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자등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2년 8월 18일부터 정관을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 확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업회사법인 정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변경신고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설립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의 사항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농업회사법인_변경신고확인서 농업회사법인이 정관 등의 변경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확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농업법인 변경신고 절차 및 소요기간 농업법인 변경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소요기간은 20일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농업법인 정관 주요내용 변경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전문관리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친절하고 믿음직한 유앤안 행정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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