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귀농가 및 창업농가 지원사업

2024년 복귀농가 및 창업농가 지원사업

영광군은 영광지역 농촌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귀농초기 농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귀농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영광귀농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11. 12. ~ 11. 21. (10일간)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지 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구매견적서 ② (반품대상 여부 확인) 농업인) 가족관계등록부(신청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확인서(또는 농지대장), 건강보험 자격취득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명세서 ③ (심사서류) 교육수료증(사업공고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에 한함), 관련증명서 사본, 친환경인증서 사본 등 신청조건 ※ 제7조에 의거 다음 사항 모두 충족 영광군 농촌복귀 지원 조례입니다.
명 ○ 영광군 이외의 도시지역에 주소(주민등록)를 1년 이상 보유하고 농업 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촌’으로 이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세대주 신청일 기준 5년 ○ 신청일 기준 65세 미만으로 귀농한 자 ㅇ 농업관리부 농업지원부에 등록한 면적 1,000㎡ 이상, 90세 이상 농업에 종사 1년에 1일, 또는 대형 가축 2두 또는 중형 가축 소 10두 이상, 소 100두 이상, 가금류 1,000마리 이상, 벌 10마리 이상 사육.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지원 제외 ※ 영광군 농촌복귀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ㅇ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휴학 중인 자 ㅇ 사업대상 선정 전 해당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한 자 ㅇ 업계에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자 다른 농업 이외(4대 보험사 근로자 가입자) 농업 외 산업 전체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고, 농업 소득이 다른 산업 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만 적용 귀농귀농인 재정착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자주 전출하는 사람  기타 “영광군 복귀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자 귀농”  귀농(전입)일 이전에 농지등록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자단, 최대 2년까지 예비귀농으로 인정되는 자  농업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농업 관련 (타업종 사업자 등록)  지방세 및 비과세소득 체납자 세금환급 처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061-350-4993

2024년 귀농귀농 지원사업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비 : 8,500,000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참조 별첨 – 지원내용 : 주택 등 농업시설, 영농묘, 소규모 저장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 11. 12. ~ 2024. 11. 21. (10일간) -접수장소 :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팀 반납 – 구청사… www.younggw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