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용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징수되어 포함되며, 기업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기업을 대신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추후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는 공급가격의 10%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간이과세업에도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간이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세를 가산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1.5~4%로 낮아진다.
이처럼 10%의 부가가치세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고기간 및 제출서류
법적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기업이 대신하여 징수하여 정부에 환급하는 간접세이므로, 불성실한 신고 및 납부 시마다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가 세금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2024년 2차 부가세 신고납부 예정기간이다.
법인사업자 및 조기환급 대상자는 2024년 7~9월 부가가치세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자는 고시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영수 내역에 따라 판매세,매입세, 각종 공제, 감면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대로 접수 및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업은 VAT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업종, 매출구조 등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예정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및 구매자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및 구매자별 청구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대상자에 한함)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영수증 매입세액계산서 및 계산근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산업 등) …
신고시 주의사항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계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므로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등 매입세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항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오 등으로 매입세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소납부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되었거나 과다 환불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감면, 감면 등을 부당하게 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경우 세무조사 등 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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