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검토

요즘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을 기부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의 이름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방법에는 선물 또는 판매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오늘은 다양한 사례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가액을 증여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라고 해서 어떠한 서류나 절차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정확한 양식을 따라야 하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부동산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처리되는 자금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보다 부담스럽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 기준. 특히, 관공서 승인 시에는 자금지원 서류를 확인해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시장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적정 가격을 모르면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달러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매매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로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되는 자녀가 별도의 세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 과세 면제 등 양도소득세 혜택으로 취득세 중과나 매매를 일시적으로 피하려면 세법상 별도 세대의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같은 가구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여전히 두 번째 집으로 취급되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20대 대학생은 주소가 달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고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은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이전에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팔거나 증여하면 당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늘어난 금액만큼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전에 비해 줄일 수 있다. 다만, 자녀에게 양도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처리하면 증여의 효과가 사라지므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