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매매차익도 재정수입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이 질문부터 시작하여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3년 7월 기준 –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전) ■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총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자본이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자진신고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및 거래소득에 해당) ■ 소득세 징수방법 1. 종합과세 금융, 노동, 상업, 부동산, 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은 총액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소득 보유자는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JV 이전의 배당 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해외 금융소득, 원천징수 대상 국내 금융소득 등 2. 개별과세와 종합과세 대상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소득의 제공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소득의 수취인은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종부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전 세계 소득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소득 보유자는 신고해야 함(5월)
금융소득종합세 금융소득종합세는 종합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더한 과세제도입니다.
연금계좌, ISA => 세금 각각 5.5%, 9%, 만기 후 국내주식 인출 => 배당금만 금융소득, 거래소득은 분류과세(양도소득세) 부과 해외주식 => 배당분류세, 거래소득 세금 징수(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ETF => 금융소득만 분배 국내 상장 해외 ETF => 배당금도 금융소득, 거래소득도 금융소득 소득세) 배당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15.4%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14%, 지방세 1.4%인 배당소득세율로 부과된다.
4,000원을 빼면 846,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경상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근로소득과 함께 나누어 종합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금융소득은 총금융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수익.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정액보험(일부 조건 충족). 매달 적립하지 않으면 1인당 2억원 미만이다.
특정조건의 종신보험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종신저축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 농협신협예금 및 배당금에 대한 예치금 및 배당이자(개인의 총액이 18만원 미만인 경우) 백만원) – 저축이자 및 배당금 ■ 별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일정 세율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조건 면제 –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금 등)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14% –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대해 별도 과세되는 이자 및 할인은 30% – 이자 및 배당소득 실명이 아닌 금융자산 38% – 법원이 부동산 경매 보증금 및 경락이자 지급 14% ~ 14% – 개인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 14% – 세제혜택 종합이자 및 배당금 절감 9% #免费소득세 #원천징수세 #종합소득#금융소득#공제#ISA#연금저축#해외주식#해외ETF#국내ETF#국내상장#해외상장#양도세#개인과세#분류과세#종합과세#배분#배당# 2000만원 #매출차익 #양도차익 #세금 #2023 #부동산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