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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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내 집 마련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에게 주택 구입이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특별공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제도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가구, 청년부양가구, 신혼부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 계층에 대한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이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공급은 가구당 평생 1회 당첨 횟수를 제한하며,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하려는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은행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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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주택에 따라 청약자격이 상이합니다. 먼저,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건축 물량의 18% 이내로 공급되며, 혼인기간은 현재 7년 이내이다. 임차인 모집 공고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등록일부터 전입모집 통지일까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및 직계비속은 모두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미만, 맞벌이자의 경우 160% 미만이어야 공급량의 70% 소득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유 부동산 총액은 33억1천100만원이다. 연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나머지 30%를 무순위 추첨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독이 가능한 구독 계정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이 있는 경우 매월 약정납부일에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청약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보증금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하는 금액이 85㎡ 이하 면적의 청약보증금 이상인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건축용적의 30% 미만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동일한 청약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의 경우 1가구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가구원 또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택이 없는 가구원.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로서 사전 예약한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분 채용공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가구 구성원.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 가능하오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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