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내 집 마련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에게 주택 구입이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특별공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제도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가구, 청년부양가구, 신혼부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 계층에 대한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이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공급은 가구당 평생 1회 당첨 횟수를 제한하며,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하려는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은행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주택에 따라 청약자격이 상이합니다.
먼저,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건축 물량의 18% 이내로 공급되며, 혼인기간은 현재 7년 이내이다.
임차인 모집 공고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등록일부터 전입모집 통지일까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및 직계비속은 모두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미만, 맞벌이자의 경우 160% 미만이어야 공급량의 70% 소득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유 부동산 총액은 33억1천100만원이다.
연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나머지 30%를 무순위 추첨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독이 가능한 구독 계정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이 있는 경우 매월 약정납부일에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청약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보증금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하는 금액이 85㎡ 이하 면적의 청약보증금 이상인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건축용적의 30% 미만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동일한 청약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의 경우 1가구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가구원 또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택이 없는 가구원.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로서 사전 예약한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분 채용공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가구 구성원.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 가능하오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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