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의 IOU 준비

증여세나 실질차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제3자에게 차입하듯이 준비하고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이자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한다.
차용증서에 적힌 이자율과 차입원금의 차액에 공시이율 4.6%로 차입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 만기 차용증을 빌리는 경우, (4.6% – 1%) * 1억 = 360만원. 이 경우 이자소득자는 부모가 별도로 이자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보도자료는 2020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돈을 빌렸을 때 부모와 자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